수입쇠고기 일반고기로 팔면 2년이하 징역 처하게

  • 입력 1999년 9월 6일 16시 00분


가공용으로 수입한 쇠고기를 일반 고기로 판매하거나 쇠고기 수입업체가 쿼터(할당량)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번주중 공포하는대로 수입쇠고기 용도제한을 어기거나 쿼터를 판매하는 경우 이같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8월 쇠고기 수입쿼터 보유업체를 조사한 결과 위생처리협회 회원사인 동원산업 신흥산업 횡성유통과 육가공협회 회원사인 롯데햄우유 진주햄 봉산식품 정우식품이 가공용 수입쇠고기를 일반 고기로 팔아온 것을 적발했다.

또 위생처리협회 회원사인 낙원산업 경남농축 동보산업 동원산업 삼성식품 횡성유통 등이 비회원사에 쿼터를 판 것을 적발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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