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개혁안 확정]신용사업-관리부문 분리

  • 입력 1999년 9월 7일 18시 21분


내년 7월부터 수협중앙회의 경제 및 신용사업은 별도의 대표이사가 맡고 중앙회장은 협동조합의 인사 예산만을 담당하게 된다.

또 87개 회원조합중 만성적자 상태로 회생가능성이 적은 12개 회원조합과 법인어촌계는 경영진단 등을 거쳐 통폐합된다.

수협중앙회 박종식(朴鍾植)회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협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가운데 수협법 개정없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수협은 내년 7월 이후 이사회 임원을 현재의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집행간부도 상임이사로 보임해 이사회에 참여토록 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중앙회의 3개 부서를 없애고 내년말까지 366명의 직원을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이처럼 감원하면 지난해 1차 감원 734명과 합쳐 전체 인원의 37%를 줄이게 되는 셈이라고 수협은 설명했다.

수협은 내년 7월 이후 중앙회와 업무가 중복됐던 9개 도지부를 폐지하고 5개 권역별 사업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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