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협회는 7일 현대투신 삼성투신 조흥투신 등 19개 투신운용사 공동으로 1인 1계좌, 2000만원 한도(저축원금 기준)의 ‘세금우대 투자신탁상품’ 약관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투신운용사들이 팔던 일반 수익증권상품은 이자소득에서 24.2%(농특세 포함)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이번 세금우대 상품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투신운용사들은 세금우대 공사채형상품의 경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주식형상품은 4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할 계획.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최소 저축기간은 1년이다.
염두에 둘 점은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된다는 것.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