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금융분쟁/예방법]차 바꿀때 보험사에 알려야

  • 입력 1999년 9월 7일 19시 34분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겪게되는 금융분쟁. 이중 상당수는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있는 것들이다.

금융감독원내 분쟁조정국과 소비자보호실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정작 구제가 가능한 사례는 많지 않다. 사례를 통해 분쟁을 막을 수있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알아본다.

▽자동차를 바꿀 때는 보험회사에 알려야〓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배기량 1500㏄ 엑셀에서 2000㏄ 소나타 Ⅱ로 차를 바꿨다. 얼마 후 사고가 나자 A씨는 보험회사에 차량등록증을 팩시밀리로 보낸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험기간중 차를 바꾼 경우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반드시 차량교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상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기존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배기량이 큰 차량으로 바꿀 때는 추가보험료를 내야한다.

▽보험목적물을 구체적으로 명시〓아파트 관리업을 하는 B씨는 지하실 침수(浸水)에 대비, 2억원짜리 화재보험에 들었다. 보험목적물은 그냥 ‘지하실’로 했다. 마침 지하실에 물이 차 전기실 기계설비 등에 1억2000만원의 손해가 발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1200만원만 지급했다.

기계설비를 포함한 지하실 시설과 구축물의 전체가액은 20억원이었지만 보험계약시 이들 부분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지하실 2억원’만 가입했기 때문이다. 즉 보험가액(20억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2억원)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에 맞도록 보험목적물의 명칭 소재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보증인 동의없이 기한연장된 대출금도 보증인 책임〓E씨와 F씨는 96년2월 G씨가 은행에서 3년짜리 종합통장대출 1500만원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종합통장대출은 96년7월 은행내규 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으로 바뀌었지만 차주(借主)인 G씨는 대출기간 변경을 하지 않고 99년2월 만기가 돌아오자 보증인 동의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했다. 은행은 G씨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자 보증인 E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했다.

E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대출금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는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법원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보증인의 동의없이 기한이 연장됐더라도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보증을 선 뒤에도 대출금잔액 기한연장여부 등 평소 차주의 채무상황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보증인에게 있기때문이다.

▽기타〓증권사가 임시로 채용한 상담사에게 투자 자금을 맡겼다가 원금마저 고스란히 날려도 증권사측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없다. 이 경우 판례상 증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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