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협력사 어음특례보증 확대…한도5억서 10억으로

  • 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21분


대우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우기전공업 대우모터공업 대우정밀시스템 등 워크아웃대상이 아닌 대우계열 제조업체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근경(李根京)차관보 주재로 특별대책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대책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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