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우계열사, 위기극복 노력 미흡땐 제재

  • 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21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우계열사 중 상거래채권(진성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워크아웃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는 회사는 워크아웃에서 탈락돼 부도처리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또 임직원의 위기관리 노력이 부족하거나 채권단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신이 심화할 때도 워크아웃에서 탈락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오호근·吳浩根)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우계열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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