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비상장 주식도 팔고 산다…'제3주식시장'연말 개장

  • 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21분


이르면 연말부터 비등록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제3주식시장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월 말까지 비등록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 제3의 주식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비등록 비상장주식이란

거래소상장은 물론 코스닥시장 등록이 안된 주식으로 한솔PCS 한국통신프리텔 삼성SDS 등이 대표적.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국민주’도 88∼89년 상장되기 전까지는 비등록 비상장주식이었다.

사려해도 팔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알음알음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미래벤처’‘인터넷경매’‘e―stock’ 등 사설 주식거래 시스템이 속속 생기면서 장외 거래가격이 형성되기도 했다.

◆거래대상 주식

증권업협회가 증권사나 발행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 지정하며 신청 때 해당기업의 경영개요를 제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발행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비공모주식은 발행후 1년이 지나야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비등록 비상장이라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다.

상장주식도 일정한 경우 상장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대상 주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년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거래흐름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거나 팔려는 주식의 수량과 가격을 주문하면 증권사는 이를 다시 코스닥증권 호가중개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코스닥 호가중개시스템은 특정종목의 매수 매도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매매를 체결시키고 증권예탁원에 체결정보를 전달, 예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변동시킨다.

가격이 맞지 않으면 호가(呼價)상황, 즉 얼마에 몇 주를 매매하겠다는 정보를 코스닥 인터넷시스템과 증권사 호스트컴퓨터에 전달,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고객들은 증권사 단말기나 인터넷을 통해 관심있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조건이 맞으면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낸다.

◆거래규칙

매매단위는 코스닥시장과 같이 1주. 호가단위 역시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거래소시장 상하 15%, 코스닥시장 12%로 돼있는 가격변동 제한폭이 제3시장에서는 없어진다.

비등록 비상장주식이라는 위험을 감안, 주식을 살 때는 계좌에 주문액의 100%를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나 주식을 빌려 파는 대주도 금지된다.

◆위험도 많다

가격제한폭이 없는데다 일부 우량종목을 제외하고는 유통물량이 많지 않아 주가조작의 가능성이 높다. 감독당국의 감시체계도 현재로서는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3시장 개설은 일단 그동안 인터넷 전자게시판 형태로 이뤄지던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차 시장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무래도 상장 또는 등록주식에 비해 거래의 위험성은 클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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