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출자총액 25% 제한…2001년 4월 시행

  • 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21분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돼 2001년 4월부터 시행되며 한도를 넘은 12조5000억원은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당정협의를 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장성원(張誠源)국민회의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재계에선 한도를 순자산의 40%, 해소시한을 3년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1년 사이에 계열사간 출자가 늘어나고 계열사간 내부지분이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현재 30대그룹의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비율은 32.1%.

그러나 당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에 출자하는 경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예외인정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여기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당기순손실로 순자산이 감소하면 1년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대물변제를 받아 주식을 받게 되면 6개월간 출자총액 한도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진·공종식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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