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일 국세공무원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시행령에 별도의 국세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직급에 상관없이 1인당 월 30만∼5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의 직무 성격상 각종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금전상의 부정을 방지하려면 별도 수당을 지급,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게 세무수당지급의 취지다.
재경부는 지방세 징수 공무원은 국세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가 형평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세 징수공무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