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식(李啓植)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10일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상장이나 증자시 무조건 발행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나 공기업이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돼온 점을 감안할 때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우리사주 배정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새로운 배정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은 공기업이건 민간기업이건 상관없이 상장이나 증자를 할 때 전체 발행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 30%를 기관투자가, 50%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도록 돼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