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지급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연내 추진키로 약속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다시 내년 이후로 연기돼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1일 “정부의 법정부담금과 별도로 8000억∼1조원을 지원해 연금지급불능 사태를 막기로 했다”며 “지원방식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장기융자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연금지급액 규모는 모두 2조965억원으로 기금자산중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내는 법정부담금을 모두 털어넣어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회계를 통해 보조금으로 직접지원할 경우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려고 세금을 축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재특회계를 통해 3년거치 5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장기 융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초 정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는 별도로 3조원을 추가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기금자산중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현금화하고 기금운영제도를 대폭 손질하면 추가지원액을 8000억∼1조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작년에 지출(3조7000억원)이 수입(2조3000억원)을 초과하면서 기금고갈이 예상됐었다.
환란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자는 97년 7만2000명에서 올 8월 현재 11만3900여명으로 2년만에 58%(4만1000여명)가 늘어난 반면 연금을 부담하는 현직공무원은 5만2000명정도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02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진 것.
정부는 5월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무원 연금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했으며 KDI는 최근 △공무원 연금지급연령을 국민연금처럼 60세이상으로 제한하고 △연금지급액을 최종임금기준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평생 평균임금기준으로 바꾸고 △월보수액의 7.5%로 돼 있는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