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주주집단소송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모범규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필수적인 내용을 뽑아내 법제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비해서는 완화된 내용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선위가 △사외이사 50% 의무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으로 제시한 데 대해 재경부는 자산규모 1조5000억원 이상 등으로 완화할 방침.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 적용 대상기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도 늦춘다는 입장이다.
개선위가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집중투표제의 경우 재경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할 계획. 주주집단소송제는 소송 남발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내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재경부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8일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각종 소액주주권 강화 조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