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 年內규명 구상권 행사

  • 입력 1999년 9월 13일 18시 02분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규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부실 책임자에 대해선 손실 회수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금융관련 법령을 손질, 금융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이나 대주주, 채무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퇴출 금융기관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영정상화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부실책임 규명은 연내에 모두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부실책임부터 따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적자금 투입이 예정된 대한생명을 비롯한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는 이들을 상대로 한 손실재산 회수 등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월마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로부터 금융기관 부실책임자 및 가족에 대한 개인별 소유부동산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해당 금융기관이나 파산재산에 제공하기로 했다. 부실책임자들의 재산은닉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퇴출 종합금융회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내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을 고쳐 부실규명 및 손실회수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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