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月內 완전減資키로…금감위, 14일 임시회의

  • 입력 1999년 9월 13일 18시 02분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완전감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2일까지 대한생명 이사회가 감자를 결의하지 않으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기능을 대신할 관리인회를 선임해 이달말까지는 감자 및 공적자금 투입을 마칠 예정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13일 “대한생명 최대주주인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이 제출한 대생 자구계획을 검토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당초 계획대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구계획은 미국 파나콤사가 예정대로 투자하고 이와는 별도로 다른 외국투자자와 외자유치를 협상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회장측이 새로운 투자자와 협상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생명이 독자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로써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를 모두 치유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회장측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기에는 금감위가 준 기간(1주일)이 너무 짧았다”며 “행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생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최회장과 정부의 법정다툼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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