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입찰 '개방' 참여요령 가이드]딜러 통하면…

  • 입력 1999년 9월 13일 18시 02분


이달부터 개인투자자들도 국채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인데다 은행권의 정기예금보다 유리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

◆국채입찰이란

지난달까지 개인투자자들은 국채를 사고 싶어도 증권사 등이 미리 사둔 채권(경과물)을 비싼 값에 사는 수밖에 없었다. 증권사 등이 0.5%포인트이상의 금리를 깎은 뒤 팔았기 때문.

그러나 개인의 국채입찰 참가 허용으로 개인들도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거의 비슷한 값으로 새로 발행되는 국채를 살수 있게 됐다.

즉 이 개인투자자들은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된 24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전문딜러는 국민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주택 기업 평화 하나 한빛 농협 파리국립은행 등 12개 은행과 교보 굿모닝 동양 대신 대우 대유리젠트 삼성 신한 LG 한화 현대증권 등 11개 증권사 그리고 동양종금 등이다.

◆국채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 중앙정부가 부도나지 않는 한 액수에 상관없이 원리금이 보장된다. 수익률도 짭짤하다. 은행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7.5%안팎인데 비해 국채의 금리는 이 보다 높은 8.5%안팎에 형성돼 있기 때문. 낙찰을 받은 뒤 금리(유통수익률)가 떨어지면(채권값이 오르면) 만기전에 팔아 시세차익도 노려볼 만하다.

예컨대 금리와 평균 잔존만기 등 여러 조건을 감안, 요즘 3년만기 국고채 1억원어치를 샀다가 유통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는 싯점에 중간 매도를 하면 대체로 24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개인투자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있는 국채는 3개월짜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1,3,5년짜리 국고채 등이 있다. 만기가 길 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시세변동이 크다. 국고채 3,5년짜리의 경우 이자가 3개월마다 한번씩 지급되는 이표채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생활자 등에게 유리할 수 있다.

◆입찰참가방법

24개 금융기관중 한 곳을 정해 계좌를 터야 한다. 입찰일 전이나 입찰일 당일 오전 11시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 사고자하는 국채물량만큼의 청약증거금을 100% 입금하고 청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낙찰을 받으면 입찰일 이틀후에 자신의 계좌에 국채가 입고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개 비경쟁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금리)은 써내지 않고 원하는 물량만 써내면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경쟁입찰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청약단위는 1인당 최저 1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다. 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삼성증권은 청약금액의 0.1%를 받는 반면 동양종금은 5000만원 이상은 건당 5만원,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약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받는다. 3개월물은 보통 부정기적으로 입찰이 이뤄지며 1년물은 매월 첫째주, 3년물은 둘째주, 5년물은 셋째주에 이뤄진다.(도움말 삼성증권 국공채팀 이준구 주임 02―726―0538)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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