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투신권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투신협회가 건의한 각종 대책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이 중 펀드분리와 사모펀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분리는 대우채가 편입된 공사채형 펀드에 대해 주식형 전환을 원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나눠 그 비율만큼 분리하자는 방안. 주식형으로 전환한 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환매해준다.
예컨대 대우채 비율이 30%인 공사채형 펀드에 1억원을 맡긴 투자자가 현재 환매를 요청할 경우 찾을 수 있는 돈은 8500만원. 펀드분리가 허용되면 1억원을 통째로 주식형으로 넘겨 비대우채 비율만큼인 7000만원은 주식에 운용하고 목표수익(1억원)을 달성하면 곧바로 고객에게 돌려준다.
사모펀드의 경우 특정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10% 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식형까지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공사채형만 허용할 것을 금감원은 검토중이다.
펀드분리 등과 함께 투신협회가 건의한 무기명장기채 발행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실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