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지원 강화…재경부, 활성화방안 마련

  • 입력 1999년 9월 14일 18시 38분


생계형 창업시 임차 자금으로 3000만원이하의 돈을 은행 등에서 빌리려 할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임차자금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채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생계형 창업지원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차자금 보증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임차자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려 하면 임대인이 거부감을 보여 임대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시 저당권설정 등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의 경영실적 평가에 생계형 창업지원보증실적을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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