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5일 최근 이상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선주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보다 비싸고 최근 3일간 우선주의 주가가 30%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우선주는 이르면 21일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우선주 주가의 상승률이 보통주 주가상승률의 1.5배 미만인 경우는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또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날 종가보다 내리거나 우선주주가가 보통주주가 이하로 내리면 다음달 바로 감리종목에서 해제한다.
거래소는 또 감리종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일째되는 날의 종가가 감리지정일 전일종가보다 20%이상 상승한 우선주는 4일째되는 날부터 3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우선주 가운데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종목은 이르면 28일부터 나올 수 있다.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정지일 전일종가보다 10%이상 상승한 우선주의 경우는 곧바로 다음날부터 3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를 다시 취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밖에 유통물량이 적은 우선주 종목의 상장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조치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증권업계는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번 조치가 우선주에만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