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崔회장 또 소송…"부실지정-감자명령 부당"

  • 입력 1999년 9월 16일 18시 22분


대한생명 대주주인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이 대생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에 불복,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최회장의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은 16일 대한생명에 대한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감자명령 등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최회장측은 이와 함께 금감위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금감위는 14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대생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22일까지 예금보험공사의 500억원 증자와 기존주식 전액 무상소각을 결의할 것을 명령했었다.

8월6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은 것.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금감위가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시한을 1주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의견제출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토대로 내린 감자명령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는 법원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금감위 결정이 옳은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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