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파이낸스 수신업무 금지 추진

  • 입력 1999년 9월 16일 19시 22분


국민회의는 16일 삼부파이낸스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편법으로 수신업무를 해온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기관의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파이낸스의 수신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성원(張誠源)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현행법 상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파이낸스가 불법으로 금융업무를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 파이낸스의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또 파이낸스가 그동안 고율의 배당을 내걸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출자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수신업무를 해온 점이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장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파이낸스 사고의 경우 출자형식을 통한 개인투자였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 “파이낸스가 예금 등 유사수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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