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변호사 수임료 카드 결제한다…의무가맹 확대

  • 입력 1999년 9월 16일 19시 22분


앞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는 반드시 신용카드에 가맹하고 의뢰인이 원할 경우 카드로 수임료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에 가맹한 뒤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 실태파악을 한 뒤 미가맹업소와 똑같이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신용카드에 가맹해야 하는 업종을 현행 93개에서 209개로 116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종은 세탁소 주차장 세차장 노래방 사우나 컴퓨터학원 무용학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업 등이다.

이번 조치로 4만2000여개 업소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로 추가 지정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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