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료검토 작업을 거친 뒤 관련자 소환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1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중수부에 배당했다”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홍사장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보광그룹과 홍씨 일가가 모두 685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6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홍씨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