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을 개정해 당초 내년 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수익증권 판매에 대한 위험상당치 전액반영을 9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추가적인 수익증권 판매가 크게 억제될 전망이다.
위험상당치는 증권사가 채무상환을 위한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등을 산정할 때 쓰이는 개념.
증권사들은 위험상당치가 커지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증권 판매를 자제하게 된다.
금감위는 5월말부터 시작해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위험상당치를 0.1%포인트씩 높여나가 내년 2월말에는 0.4%까지 높이는 한편 전액시가평가가 이뤄지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0.2%만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달말부터 0.4%의 위험상당치가 적용되며 이로 인해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 감소액은 2240억원(15일 현재)이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규정비율 이하로 내려가는데는 없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