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와 관련해 보광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보광휘닉스 사업개발 당시 토지매입이 법인명의로는 어려워 부득이 임직원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보광휘닉스 토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발표에 대해 “국세청 발표와 달리 실제 토지매입액은 49억원이며 법인에 매각한 금액은 27억원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22억여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삼성코닝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 나는 보광이 흑자 나는 회사에 저가매각을 할 이유가 없다”며 국세청이 탈세로 보는 것은 ‘악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석현사장도 발표문을 통해 “본의아니게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국민과 중앙일보 독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관계 처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에 위법이 있다면 이를 챙기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