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전국 2700만필지중 지역별 용도별로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
조사는 감정평가사 2명이 표준지를 선정, 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해당지역 시군구가 의견을 제시하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내년 2월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