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8일 “발표 전날인 16일 서울청 조사4국 직원들이 서울시내 모처에서 홍씨를 직접 만나 탈세건에 대한 전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탈세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것으로 국세청은 홍씨로부터 받은 전말서를 다른 조사자료와 함께 검찰로 넘겼다.
이 관계자는 “홍씨로부터 전말서를 받기 위해 이미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조사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조세범조사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덜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검찰고발을 전제로 이뤄지는 조사로 정기 또는 특별세무조사보다 단계가 높은 것이다.
보광그룹 조사에 직접 참여한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홍씨의 개입정도와 관련해 “홍씨가 보광그룹 경영에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자신의 재산처분과 관련해서는) 지침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