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재벌그룹뿐만 아니라 중견그룹으로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탈세혐의가 포착된 기업을 대상으로 변칙적인 사전상속 및 증여행위나 기업주의 회사자금 유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한 탈세조사를 주식이동조사와 연계 실시할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500여개 기업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0∼300개 기업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올해 조사인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조사대상 법인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초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라 조사인력이 종전의 2배 수준인 5000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대상 기업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도소매 금융업은 3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조사는 지방청이 전담 실시하고 나머지 기업은 일선세무서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재산이 20억원(서울청은 30억원)을 넘는 상속세신고 자료는 지방청이 직접 탈세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