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빅딜 법정다툼… 삼성重서 소송 제기

  • 입력 1999년 9월 19일 11시 25분


한국중공업과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 빅딜을 추진중인 삼성중공업이 18일 자사의 자산양수도가액이 불공정하게 평가됐다며 평가기관인 HSBC와 CSF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중의 또다른 빅딜협상 대상인 현대중공업도 자산평가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중 빅딜협상을 마무리짓고 연내에 한중 민영화를 위한 입찰공고를 내겠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법정다툼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빅딜대상 사업의 자산평가를 맡은 공동평가기관이 자산의 미래수익가치(DCF)를 최종평가하기 위해 원가 시장점유율 등 주요항목을 공개하면서부터.

삼성측은 “평가기관이 주요항목에 대해 지난달 2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으나 한중은 28일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여 평가금액을 확정했다”며 “절차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평과결과에 대해 무효임을 통보하고 평가기관을 상대로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동평가기관의 자산평가금액은 △현대 발전설비 1500억원 △삼성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 600억원선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가 제시한 4750억원과 삼성이 제시한 4800억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

당초 자산평가와 관련해 삼성은 HSBC, 현대는 UBS, 한중은 CSFB를 각각 평가기관으로 추천하고 세 업체를 모두 공동평가단에 포함시켜 평가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었다.

현대도 “평가기관의 자산평가보고서를 수취하긴 했으나 그것이 평가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뜻을 평가기관에 전달했다.

삼성은 “한중과의 빅딜협상은 이번 소송제기와는 별개의 문제로 평가금액을 제외한 양수도계약 체결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라고 밝혔으나 빅딜협상의 핵심인 평가금액에 대한 이견이 엇갈려 이달말로 예정된 빅딜타결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한중측은 “삼성과 현대가 평가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해놓고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절차를 트집잡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양수도 계약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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