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고용의사 과세강화…실제급여-신고액 격차 커

  • 입력 1999년 9월 19일 18시 40분


국세청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고용의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대형병원들이 고용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실제 급여와 신고소득간에 상당한 격차가 생겨 실소득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법에 정해놓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분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각 병원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대형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신고외소득으로 의사들에게 급여의 일부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병원들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실태를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하는 한편 의사의 경우 소득세 조사, 병원들은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법인소속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루범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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