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19 18:401999년 9월 1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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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수입 농축산물 관리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입농축산물의 물량배정권을 이용해 경쟁제한행위를 한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제함식품공업협동조합 △강원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