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기소를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구체적 경위와 방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압수목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보광그룹의 사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 일가가 차명으로 개설한 1071개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사본 등 압수물과 압수목록을 인계받았다.
검찰은 보광그룹 관계자들이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 보강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