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약관 바뀐다…'주식형' 가입 다음날 가격 적용

  • 입력 1999년 9월 19일 19시 57분


다음달부터 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는 주식형 수익증권펀드 가입시 최초 기준가격은 가입당일의 기준가를 적용해 주가가 상승한 날 가입하면 그날 상승분만큼 기준가격이 오르는 혜택을 보지만 앞으로는 가입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하므로 이같은 혜택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수익증권 표준신탁 약관’을 이같이 개정해 각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수정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개정 약관을 준용해 수익증권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투신협회가 19일 밝혔다.

투신 및 투신운용에 고객이 가입한 수익증권은 주식형 44조원, 채권형 179조원에 이르며 3대투신의 수익증권계좌만 800만개에 달해 이같은 제도변경은 개인재테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타기’가입 사라진다〓현재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당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되므로 주가가 많이 오른 날 가입하면 훨씬 유리했다.

주가가 폭등한 날 오후 3시경 주식형펀드 가입자가 유난히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 투신사 관계자는 “주가가 폭등한 날 신규가입자가 ‘물타기’식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기존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는 가입 다음날 기준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한 당일의 주가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환매기준가격 추정 어려워진다〓주식편입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성장형펀드의 환매기준가격 산정방식이 종전 ‘영업일 기준’에서 ‘증시개장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주식형펀드는 환매를 신청한 날을 포함한 제3영업일 기준가격(시세)으로 그 다음날인 4영업일에 돈을 인출하는 ‘3일 환매제상품’. 환매신청 다음날 시장상황에 따라 손에 쥐는 원리금이 달라지게 된다.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영업일인 토요일엔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3영업일(월요일)기준가격은 전주 금요일 시장상황이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른 금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주식형펀드의 경우 기준이 증시개장일로 변경되면서 이같은 ‘금요일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환매수수료는 전액 펀드편입된다〓현재는 환매수수료의 펀드재산 편입 여부는 투신(운용)사가 자율로 정한다. 그래서 90일 이전에 중도환매하는 고객이 내는 수수료는 펀드재산에 편입하지만 90일이 지난 뒤의 중도환매 수수료는 투신사가 자기몫으로 챙기고 있다. 앞으로 모든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반드시 편입해야만 한다. 고객에겐 그만큼 유리한 것.

▽펀드재산 매각해 환매자금 돌려준다〓현재는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면 일단 투신사가 ‘미매각수익증권’으로 떠안은 뒤 회사돈으로 돈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을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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