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세면제 연장…2001년말까지 구입경우

  • 입력 1999년 9월 20일 18시 43분


2001년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해 2가구 이상의 임대주택 사업을 5년간 한 다음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양도세면제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2000년말로 정했었다.

장태평(張太平)재경부 재산세과장은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1년 연장한것은 주택을 설계해서 분양하는데 최소한 2년이상 걸린다는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는 8월20일부터 2001년말까지 신축 또는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신규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한 뒤 팔면 신규취득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100% 면제받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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