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최회장은 17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밀리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최근 사임한 이국준(李國俊)대표이사 사장 후임에 송사장을 선임했다.그러나 금감위는 이번 주총과 이사회가 상법상의 사전통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 송사장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송준채(宋準彩)대생 관리인을 통해 송 사장에 대해 출근정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대생 직원들도 송사장의 출근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