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거래소가 15일 우선주가 보통주의 내재가치와 무관하게 급등, 투기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주에 대해 별도의 감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보다 높아지고 최근 3일간 주가가 30% 이상 오를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하락하거나 감리종목 지정일 이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 이하가 되는 경우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