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공업-동방아그로 우선주 감리종목지정 거래정지

  • 입력 1999년 9월 20일 23시 34분


증권거래소는 20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대창공업 우선주와 동방아그로 우선주에 대해 21일부터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소가 15일 우선주가 보통주의 내재가치와 무관하게 급등, 투기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주에 대해 별도의 감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보다 높아지고 최근 3일간 주가가 30% 이상 오를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하락하거나 감리종목 지정일 이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 이하가 되는 경우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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