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이상 상장사, 사외이사 50% 넘어야

  • 입력 1999년 9월 22일 21시 37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01년부터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이사회의 3인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산하에 감사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위원회(위원장 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장)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모범규준은 단순한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상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이들 내용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작년말 기준으로 139개사에 이른다.

당초 초안에서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토록 했던 내용은 최종안에는 사외이사만 추천하고 집행이사는 대주주가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외이사 3분의 2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도입은 초안과 같지만 감사위원회의 권한 중 업무타당성에 대한 감사는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제한됐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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