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는 28일 제일제당이 판매하는 사료를 구입한 돼지사육농가의 돼지를 대상으로 화재(동물)보험을 무료로 들어주는 업무제휴를 제일제당과 체결했다.
이 보험은 9월부터 제일제당의 돼지사료를 새로 구입한 농가에게 불의의 화재나 낙뢰로 입은 돼지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 그러나 질병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보험계약은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보험가액은 축협중앙회가 매달 1일 고시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사육 돼지수에 따라 정한다.
LG화재 관계자는 “제일제당측의 자체 기준에 따라 돼지우리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기간 1년이 지나 갱신할 경우 홍수로 입은 피해도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