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유통명령을 통해 ‘품목별 생산 판매가격 표시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생산 판매가격 표시제를 도입하면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중간상인의 폭리를 막을 수 있어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이득을 볼 것으로 농림부는 기대했다.
프랑스에선 농산물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유통명령을 내려 지난 8월부터 사과 포도 복숭아 등 9개 농산물에 대해 소매점들이 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한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을 동시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10월까지 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뒤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농림부는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통단계가 길고 복잡해 생산자가격을 알기 어렵고 투명한 거래관행이 자리잡지 않은데다 중간상들의 정직한 가격표시도 기대하기 어려워 제도도입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농림부는 진단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