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이들 3개 업체가 지난 3월 16개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 ‘시장질서를 해치는 무분별한 판촉공세’ 등의 표현으로 SK텔레콤을 비방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자사 제품의 광고를 벗어나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로 치닫는 것은 이동전화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전화 가입자가 21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이같은 부당광고는 파급효과가 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