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30 19:431999년 9월 30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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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이날 대한생명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증자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