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조흥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낸 과세적부심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10월 1일 다시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흥은행은 “농특세 납부가 최종 확정될 경우 강원은행 대주주였던 현대캐피탈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 현대계열사들이 이를 지급하기로 합병과정에서 합의했기때문에조흥은행이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원은행은 조흥은행과의 합병에 앞서 현대종금과의 합병과정에서 3943억원의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법인세 감면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 납부 의무가 발생해 국회에 이의 소급면제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냈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