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소관 각종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정부는 종목별 상장주식수의 20%로 제한된 신용융자한도도 폐지, 특정회사 상장주식의 전부를 신용으로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0년 말까지 기업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인의 해외경비 한도(1인당 1만달러)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또 빠르면 2001년부터 은행 증권회사 종금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고객에게 보험계약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업무도 허용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