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를 법정액보다 많이 낸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건수가 많거나 피해 발생 때 구제를 받기 어려운 10개 업종에 대해 광고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반드시 넣도록 이달중순 고시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0개 업종의 사업자가 광고에 중요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1억원 이하, 임원이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대상 업종은 △증권투자(뮤추얼펀드 수익증권) △부동산중개 △체육시설(헬스클럽 수영장 에어로빅장) △학원 △학습교재판매 △사진촬영현상 △장난감제조 △화물운송(이사 택배) △회원제할인카드 △장의업 등이다.
광고형태는 TV 옥외전광판 등 동영상과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의 인쇄매체, 사무실 안팎에 설치하는 표지판(간판 제외) 등으로 업종과 정보별로 적용하는 광고종류는 다르다. 단 이미지광고와 라디오광고는 제외된다.
또 중요정보의 문구와 크기는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각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10개업종 외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고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