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200만∼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관광공사 간부 2명을 징계하도록 관광공사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김포공항 면세점 입주업체 J사 대표 김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광고대행사 대표 3명을 약식기소(벌금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사장은 97년 10월 광고대행사 대표 배모씨로부터 해외광고 대행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개 광고대행사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사장은 당시 면세점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처장이었던 박씨로부터 97년 3월부터 매달 300만원씩 36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외진흥본부장 김씨는 97년 광고인쇄물 계약과 관련해 3개 광고대행사로 부터 1000만원을 받고 박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다.
기획조정실장 박씨는 9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처장으로 있으면서 J사 등 3개 면세점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6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배된 강씨는 박씨로부터 14차례에 결쳐 4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수사인력 등의 한계 때문에 공항면세점 100여곳 중 매출규모가 큰 3곳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