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으로 결제한 비중은 96년 76.2%와 97년 77.5%에 이어 지난해엔 83.7%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어음의 평균 결제기간은 96년과 97년 각각 77일과 81일에서 지난해엔 89.5일로 늘었으며 결제기한 법정기준인 60일 이내에 이뤄진 경우는 96년 43.6%, 97년 42.4%에 이어 지난해엔 30.3%에 불과,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어음결제 법정기준을 초과한 대기업에 대해 97년 6억7000만원, 지난해 47억8000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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