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 趙회장등 출국금지 조치

  • 입력 1999년 10월 4일 22시 45분


검찰은 4일 국세청이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 등 3명을 탈세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대검 중수부 3과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조중훈한진그룹회장 등 회사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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