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부담금 내달 환급…427건 2125억 대상

  • 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로 전국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125억원 규모의 부담금에 대해 다음달 중순 환급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미 납부된 1조2756억원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중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조631억원은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125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 부담금의 대량 환급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부담금 미납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내려진 법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법인 개인은 시군을 통해 건교부에 환급을 청구, 간단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중 납부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법인 개인 가운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1조원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각종 세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됐던 1500억원이 일시 환급되는 등 모두 427건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게 됐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작년 9월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공식 폐지됐으나 그간 환급을 둘러싸고 법인과 개인 등이 모두 427건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89년12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 92년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등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구입하고서도 2년내에 개발하지 않은 법인 개인에 대해 공시지가의 4∼11%에 달하는 금액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부과, 모두 1조2756억원을 징수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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