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5 23:031999년 10월 5일 2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주가가 이상급등한 우선주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21일 제도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는 이들 주식이 매매거래 재개 3일 후에 거래정지 전일종가에 비해 10%이상 추가 상승하면 다시 사흘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