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말 항공사들이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받는 거액의 할인금액(리베이트)을 장부외처리해 탈세에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동시에 자료수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리베이트 해외이전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내에 들여온 리베이트 일부가 잡수익으로 장부상에 계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한 지 10년이 안된 신설사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69년 이후 30년간 국적항공사로서 항공유 특소세 비과세, 특별감가상각 등 국가적 지원을 받았지만 법인세 자진납부 실적이 부진했고 리베이트를 대규모로 해외이전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