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관계자는 7일 “올 4월 조사때는 대주주의 주식변동 보고의무 위반 외에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국정감사에서 골드뱅크 주가조작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자들을 소환,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 김형곤(金亨坤)코스닥관리부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신문에서 “골드뱅크에 대한 확실한 시세조종 혐의를 잡아 지난달 16일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올 1월4일부터 6월18일까지의 기간중 골드뱅크의 주가는 중앙종금과 함께 사이버증권사를 설립한다는 등의 재료로 1060원(액면분할후기준)에서최고3만12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골드뱅크의 주가는 계속 하락, 7일에는 8270원 수준.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